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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
  • 작성자: 업체관리자
  • 작성시간: 2019. 06. 12 11:43
  • 조회수: 1,196

               [ 2019년 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] 

 

 2019년 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.

 아울러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,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니

교육 미이수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
1. 교육대상 : 2019년 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

 ※ 휴직자, 퇴직자 제외

2. 교육기간 : 2019.6.14.~6.30.(2주간)

3. 교육내용 :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

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[별표 8의2]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적용

4. 교육방법 : 대한안전교육협회 일산병원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

5. 기타사항 :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

  - (1차) 3만원 / (2차) 5만원 / (3차 이상) 10만원  교육 미수료자 1명당 부과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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