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2019년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]
2019년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.
아울러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,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니
교육 미이수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대상 : 2019년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
※ 휴직자, 퇴직자 제외
2. 교육기간 : 2019.9.24.~10.4.(2주간)
3. 교육내용 :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[별표 8의2]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적용
4. 교육방법 : 대한안전교육협회 일산병원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
5. 기타사항 :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
- (1차) 3만원 / (2차) 5만원 / (3차 이상) 10만원 … 교육 미수료자 1명당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