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2019년 4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]
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지식 함양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
2019년 4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.
아울러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,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니
교육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대상 : 전 직원
※ 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휴직자, 파견자, 업무위탁 용역직원, 외부소속 파견직원 제외
(단, 치과 소속 전공의는 포함)
2. 교육기간 : 2019.11.25.~2019.12.29(5주간)
3. 교육내용 :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…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[별표 8의2]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적용
4. 교육방법 : 대한안전교육협회 일산병원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
5. 기타사항 :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
- (1차) 3만원 / (2차) 5만원 / (3차 이상) 10만원 … 교육 미수료자 1명당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