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2020년 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]
2020년 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.
아울러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,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니
교육 미이수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 : 2020년 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
※ 휴직자, 퇴직자 제외
2. 교육기간 : 6.22.~6.28 … 1주간
3. 교육내용 : 재난 및 재해발생 시 대응방법 등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[별표 5]'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' 적용
4. 방법
- 기간 내 '대한안전교육협회 일산병원 전용 홈페이지'에 접속하여 회차별 교육 수강 후 온라인 평가
- 교육수강 후 10문제 중 6문제 이상(60점 이상) 문제풀이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
5. 기타사항 : 기간 내 미이수할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 점검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
- (1차) 10만원 / (2차) 20만원 / (3차 이상) 50만원 … 교육 미수료자 1명당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