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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
  • 작성자: 업체관리자
  • 작성시간: 2020. 08. 27 17:46
  • 조회수: 1,425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 2020년 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] 

 

 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지식 함양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

2020년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.

 아울러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,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니

교육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
1. 대상 : 전 직원 … 2020.8.17. 기준

 ※ 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휴직자, 업무위탁 용역직원, 외부소속 파견직원 제외

    (단, 자체 선발 전공의는 포함)

2. 기간 : 8.28.~9.20 … 3주간 

3. 내용 : 피로와 근로자 건강 관리 등

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[별표 5]'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' 적용

4. 방법

  - 기간 내 '대한안전교육협회 일산병원 전용 홈페이지'에 접속하여 회차별 교육 수강 후 온라인 평가

  - 교육수강 후 10문제 중 6문제 이상(60점 이상) 문제풀이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

5. 기타사항 : 기간 내 미이수할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 점검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

  - (1차) 10만원 / (2차) 20만원 / (3차 이상) 50만원  교육 미수료자 1명당 부과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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